모마레스토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2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퇴직한 여직원A 및 주방 직원들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평가를 들은 후 2026. 2. 14. 근로자들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면담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면담 당시 미리 사직서를 준비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③ 2026. 2. 14.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나, 근로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직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1이 성폭행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던 상태였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하여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2026. 2. 25. 근로자2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볼 때 근로자2와 퇴사일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던 사정은 확인되나, 달리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