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강릉자원봉사센터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근로자1, 2의 치료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감봉 2월은 양정이 과하며, 취업규칙을 따르지 아니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운영지침과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성인재활 서비스는 회 30분 기준이며, 주 2회 이상을 준수한 아니한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제78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그 외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치료 인원이 정해져 있어 추가 인원에 대한 치료가 행해지는 것은 아닌 점, 서비스 초과의 치료행위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은 점, 지침이나 계획서와 어긋난다고 사전에 경고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거나 홍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아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따르면 복지관 3급 이상 간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사용자도 인정하듯이 4급 상당의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