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문라이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54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19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445
판정사항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