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문라이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154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19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445

판정사항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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