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미래티엠에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9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7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술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를 논의하던 중, 새로운 회사로부터 근무 제안을 받아 스스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일을 기존에 논의되었던 2025. 12. 10.에서 2025. 11. 30.로 앞당겨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재취업 계획에 따라 퇴직 시점을 조율하려 한 것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강요당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도 사직 사유가 ‘타사 취업 등의 개인 사정’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이 부장이 ‘횡령’, ‘절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은 근로자가 퇴사일 변경을 갑작스럽게 요청하자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민 등 제삼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견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발언만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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