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0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은 징계절차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의심할 수 있는 별도의 정황 및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피해 근로자를 포함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오히려 가중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