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우시솔루션스 주식회사 부당강격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9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0
- 심급사건
- 충북 2025부해35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