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피아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5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사용한 ‘수습기간’의 의미는 정식 채용 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퇴직 사유는 본채용 거부라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총 4회의 인사평가 결과 평균 30점 이하로, 통상 본채용이 이루어지는 최소 기준 점수로 여겨지는 60점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입사 이후 시말서를 3회 제출하였으며,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어도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2025. 10. 17.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25. 10. 23.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본채용 거부 안건을 심의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미달 및 직무수행능력 미달, 시말서 3회 작성으로 본원 계약 해지 안건’을 심의하여 위원 5명 전원이 ‘근로계약 해지 결정’을 의결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2025. 10. 3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채용 거부 절차 또한 취업규칙 등에 위반하는 점이 없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