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남순천현대자동차서비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31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04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717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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