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웰빙환경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6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23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70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을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소속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주장하나, 해당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외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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