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건생당의료재단 부당해고,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85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4

판정사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사용자가 2025.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 12. 24.자 징계해고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일은 2025. 12. 24.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5. 12. 24. 자 해고를 함에 있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으로 근로자1에게 금9,831,150원, 근로자2에게 금7,525,99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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