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0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359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무시간 중 취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 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2025. 7. 4. 발생한 생산 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조치해야 할 부분은 없었고, 근로자의 취침으로 인해 사업장 내 설비 이상에 대응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36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과거 근태 불량 및 징계 현황을 감안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로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징계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징계해고의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 참석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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