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짐 헬스.PT 범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동업 관계를 형성한 2024. 12. 1. 이후로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