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프란치스꼬회(會)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9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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