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국가유산기술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공모사업의 수탁계약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9년부터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자격증 불법 대여 및 경쟁단체 직원 등록, 인사평가 최하 등급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