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한의원 차별시정 재심신청(고)
- 사건번호
- 2025차별3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6
- 심급사건
- 경기 2025차별14
판정사항
사업주가 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