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다빈한의원 차별시정 재심신청(고)

사건번호
2025차별3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26
심급사건
경기 2025차별14

판정사항

사업주가 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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