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메가팜스365약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5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3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자가 일일 단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근무한 것으로 일일 단위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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