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척기간 3개월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이 법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함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적응장애로 치료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 근로자는 이미 감봉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기에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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