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근로자1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근무성적평가에서 “양” 등급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2와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근로자1과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