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에너텍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5공정1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1-12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 10. 14. 임금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 10. 14. 임금 합의서 1.의 나항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 10. 14. 임금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 10. 14. 임금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2025. 10. 14. 임금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5. 10. 14. 임금 합의서 1.의 나항 내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5. 10. 14. 임금 합의서 1.의 나항은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