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2024년도 및 2025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현황만 제출할 뿐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바, 해고 시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