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백불복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중구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되지 않아 2025. 12. 31.까지 중구시니어클럽을 운영한 점, ② 근로자가 중구시니어클럽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2026. 1. 1.부터는 중구시니어클럽을 운영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운영 중인 유성구시니어클럽은 중구시니어클럽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근로자를 유성구시니어클럽에 전환배치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중구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종료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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