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도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3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권한이 있는 소장이 2025. 12. 18. 근로자들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숙소에서 나가라고 한 통보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별지2와 같이 정함(합계 금167,291,160원(금일억육천칠백이십구만일천일백육십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