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한화오션 주식회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시정신청의 당사자는 지회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일부 조합원일지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교섭요구를 수용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단계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합원 수 등의 절차 진행상의 시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계마다 사용자성을 판단한다면 각각의 판단마다 다를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조속히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단계에서 또다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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