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텔레퍼포먼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서 규정 및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취업규칙 규정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는 최종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정량적 지표 점수는 성과 관리 시스템으로 집계되는 KPI 점수가 반영되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들과 원만하게 일할 수 있는 인품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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