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일교통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7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 공문을 전달하려는 직원과 몸싸움을 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동료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차량 단축운행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점, 출근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점, 신호대기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안전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등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다수의 징계사유가 동시에 인정되는 점, 그 내용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의 5년간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각각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명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징계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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