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마장동고기집 율전점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161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2-04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242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매장 내 인원이 주방, 홀서빙, 관리자 등 포함하여 명백히 5인을 초과하고 동 사업장 외에도 동일 대표자 명의로 복수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근로자가 근무일과 동시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5. 4. 14. 자를 포함하면 1.97명이며, 포함하지 않으면 1.9명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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