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4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30

판정사항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산일인 원처분일(2025. 12. 1.)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2026. 3. 18.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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