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남원시체육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0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및 요건,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시행한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용공고나 위탁계약서 등에 명시된 문언을 갱신기대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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