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유어스테크앤마케팅(Urs Tech & Marketing Co., Ltd.) 부당직무대기 및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62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2-09
심급사건
인천 2025부해480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업무 지시 불이행, 사용자 및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해사 행위, 타 직원 대상 고성, 고압적인 태도 반복으로 인한 기업질서 및 근무환경 저해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작성 불응을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특별한 이력을 알고 채용한 점, 주거비 지원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는 특별한 분쟁이 없었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또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근거로 삼은 세 가지의 징계사유 중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에 불과하여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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