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스에스피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1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정직 처분 외 별도의 감봉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과 업무 불성실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 처분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서상 의결 주문에 적시된 처분은 ‘정직 2월’ 하나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봉 2월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평가일 뿐 별도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은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그 외 업무 불성실 등 다른 징계사유는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2025. 11. 10.~11.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 이탈과 지각 등 근태 불량인데 이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