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이화학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7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1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업무와 주 40시간으로 하는 업무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직서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사직 전후 근로계약의 실질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사직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2025.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문구가 없고, 그 외 연구원 규정 등에서도 갱신기대권의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전임 센터 실장의 계약갱신에 관한 언급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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