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1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04
- 심급사건
- 충북 2025부해351
판정사항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