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교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1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4
심급사건
충북 2025부해351

판정사항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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