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워릭프랭클린 울산옥동원, 덕스어학원 울산캠퍼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3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만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1, 2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갱신에 관한 조항은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여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최근 5년간 원어민 강사 근로계약 갱신 비율은 약 19~20%에 불과하여 갱신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어학원 교육 사업은 학년·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원아 모집 결과에 따라 필요 강사 수가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성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갱신기대권 및 불합리한 갱신 거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하는 갱신거절 사유(근태 문제, 업무능력 부족, 원생 수 감소)가 일응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점, ③ 경고장 발부 행위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는 점, ④ 조합원이었던 에○리·엘○스와 재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며 크○스와의 재계약 당시 크○스가 노동조합 핵심 간부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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