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6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5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정한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 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복지공단이 2025. 12. 4. 근로자의 우울증·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요양기간: 2024. 5. 3.~2025. 12. 31.), ② 사용자가 2024. 9. 1.부터 병가휴직을 승인하여 해당 시점부터 요양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1차 휴직 만료 후에도 두 차례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해고일인 2025. 10. 27. 당시 요양이 필요한 객관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정한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