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해양수산부)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3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을 징계사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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