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1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5
심급사건
충북 2025부해317

판정사항

당사자 간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 신분으로, 근로자 지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임원 위촉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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