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4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3
판정사항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 업무 수행을 본질적 직무로 하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사유로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직권면직 처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