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6-30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90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사용자에게 지급된 사은품을 판매하여 6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② 회사의 드론 1대가 멸실되어 신규 구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2025. 2. 인지하고도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드론을 반납하지 않은 점, ③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공구류 4개를 판매하여 21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④ 회사 내 폐기물 처리장의 폐기물 등 사용자가 관리하는 16개 물품을 판매하여 865,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징계사유들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모든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4개나 있어 그 징계를 가중하여 해고를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인사규정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은 징계양정 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기재해 둔 것일 뿐이고, 해당 요소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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