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8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2. 업무 부주의로 인한 생활체육행사지원 통장 착오 지출 2건과 호봉 미책정 행위 등 징계사유1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 내지 4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생활체육행사지원 통장 착오 지출 업무 2건과 호봉 미책정 건에 불과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2012. 11. 입사 이후 징계 이력이 없고 체육회에서 최근 5년간 동일‧유사한 징계사유로 인한 강등된 사례가 전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주된 사유로 삼은 근태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해관계인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 처분에 관여한 점 등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존재하고,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종류인 ‘강등’을 하위규범인 인사규정의 징계 종류임을 들어 징계의결한 바 징계절차상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하위규범인 인사규정이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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