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주택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8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7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약속하였던 위로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6. 1. 3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6. 1. 3. 퇴사와 관련하여 협의되었던 위로금 지급 건”, “이전에 검토되었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라고 발언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11. 25. 면담 시 2025. 12. 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위로금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1년 더 시켜보겠다고 생각하고 렌터카에 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라며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외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 또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의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