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인포메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구제신청 이후 사업장이 소멸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개인사업주인 경우에해당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한 판정 사례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 당사자 간에 사용자가 사용한 사업장의 상호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일정기간 유지된 점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사업장 소멸 및 사업 운영 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만 있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근로자들의 해고일로부터 사업장 소멸이 인정되는 시점인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2026. 3. 16.까지 구제이익이 있다. 다.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