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 주식회사(YOUNGJIN CO.,LTD.)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1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 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는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