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영진 주식회사(YOUNGJIN CO.,LTD.)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7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 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는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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