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너버스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손해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3
- 심급사건
- 서울 2025손해900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입사 전 근로자의 이직 전 신청 외 회사의 근무 경력을 반영하여 연차휴가 22일을 부여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최종 합의사항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2. 7. 1. 자 및 2023. 2. 17. 자 근로계약서에 연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