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차별시정 신청(고)
- 사건번호
- 2026차별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평가 순위를 확정하여 이 사건 승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무처장 기준 직급에 해당하지 않기에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정 성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 등을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근무 평가 등에 대하여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정의 추가·개정을 통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