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택시 합자회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5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충족치 않는 등 불성실 근로에 대해 정직 9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실영업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여건에 따라 1일 2.5~8시간 범위에서 선택토록 하였고 소정 8시간의 근로를 선택하여 상응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충족치 못한 것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불성실 근로’ 등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충족 실적 및 운송수입금 납부 수준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개선된 사정도 없으므로 정직 9일의 징계를 한 것은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양정의 징계로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징계절차상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위법 등 하자는 확인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