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89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경위서 제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경위서 제출 지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인사규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위서 제출 지시는 위 징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위서 제출 지시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경위서 제출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위서 제출 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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