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BC어린이집 부당전직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0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2

판정사항

원직복직 이행에 따른 근무 배치를 전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교육연구원으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복직 당시 담임교사 정원 충원, 학급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무 배치로서 별도의 전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전직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권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니어미스 행위, 보육업무 수행 미흡 및 직장질서 저해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직 1개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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