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당진에이스치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단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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