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이스치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0
판정사항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단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단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