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엠온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5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당사자 적격)인지 ① 근로자가 필리핀 합작법인 ‘LCSEMON’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LCSEMON’ 두 법인 모두에 소속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급여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④ 무엇보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위원회 소집, 해임 결정 등 중요한 인사권 행사를 사용자 명의로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됨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2025. 10. 1.부터 1개월 이상) 혐의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써 유효한 전자문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