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중문회포장센터새벽야시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255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28

판정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 및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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