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회포장센터새벽야시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255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28
판정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 및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 및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